|
|
|
소멸형상품과 환급형상품의 차이는? 어느게 좋은가요? |
|
환급형보험 :만기시 (또는 중도에) 원금 이상을 돌려주는 보험은 보장성보험에 저축 기능이 더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멸형보험:보장을 받기 위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나중에 돌려받지는 못하니 순수하게 보험료가 '비용'으로 쓰여진 것이다.
환급형보험의 구조를 살펴보면, 보장성 부분이 있고 저축성 부분이 있다고 보면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시켜 보자면 소멸형보험에
저축성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소멸형보험은 소멸되고, 저축성 보험료를 낸만큼 적립되고 보험사에서 운용하여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다.
ex)똑같은 보장내용의 보험을 가입하는데 A라는 사람은 소멸형으로 가입하고, B는 환급형으로 가입했다고 하자. 이 보험의
보장성 보험료는 5만원이라고 하면, A는 5만원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고, B는 보장성 보험료 5만원에 저축성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가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B가 추가로 내는 저축성 보험료는 보험사에서 사업비를 차감하고 적립하여 운용한 뒤 약속된
시점에 계약자 B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에 사업비를 내고 저축하는 것은 다른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니, 차라리 A처럼 보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게 가입하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고 그냥 없어지는 것을 싫어하여, 만기에 환급이 되는 보험을 가입하는데, 이런 보험의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
굳이 환급형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저축성 보험료를 더 내면서 보험사에 저축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보험은 최대한 소멸형
으로 가입하면서 보험료(비용)를 절감하고, 그 차액을 펀드나 변액 같은 다른 투자상품에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고객에게는 이익
이다. 다시 말하면, 환급형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보험사에게 좋은 것이지, 계약자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
|
|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되요,, 고지의무가 뭔가요?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할 때, 보험계약에 수반된 제반위험정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고지의무 또는 계약전 알릴 의무라고 한다.
|
|
|
인터넷이나 설계사나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은 상품이 같을경우 보험료가 각각 틀리나요? |
|
보험료를 적게 내면 보장도 적어지는것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홈쇼핑이나 신문에 나오는 상품들은 대부분 전화가입 전용상품입니다.
따라서,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상품이랑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가입 전용상품이 있고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홈쇼핑이 저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보장기간이 짧은 상품이 많다. 보장기간이 짧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는 저렴할 수 밖에 없습니다.
2.대부분 소멸성이다.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대부분 만기때 소멸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3.보장이 약하다. 이 부분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보장도 좋고 보험료도 저렴하면 보장기간이 짧고
보장이 한곳에 편중되어 있거나 전반적으로 보장이 약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 맞게 전문가와 상의 후 가입하셔야 합니다.
|
|
|
무배당이 무슨뜻인가요? |
|
배당보험은 보험료 산출시 기초율을 보수 안정적으로 설정한 후 실제율과의 차이를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지급
하는 보험입니다. 즉, 배당보험상품일 경우 보험사에서 운용을 잘하여 해당상품의 잉여금(이익)이 추가로 발생
할 경우 해당시점에서 고객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상품을 뜻합니다.
보험상품에서는 이자의 개념이 예정이율이라고 보시면 무난한데요. 예측된 이율(예정이율)보다 실제 이율이
더 높을 경우 이자율차익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실제 위험발생율이 예정위험율보다 적을 경우 역시 위험률차익
이 발생하고, 예정사업비보다 실제 사업비가 덜 들어갔다면 그 역시 사업비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경우 실제 보험사의 이익으로 연결되게 되는데요. 이럴때 배당보험상품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자
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과 적립보험료로 감안해주는 방식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배당보험의 성격이구요.
반대로 무배당상품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보험료책정을 하고 배당이 생겨도 지급하지 않는 상품을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품이 바로 무배당상품입니다. 무배당상품의 장점은 배당상품보다 보험료
가 저렴하다는 데 있습니다. 배당이 생길지 안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보험료 부담이 높은 배당상품으로
선택할 필요도 없고...현재 배당상품을 찾아볼려고 해도 잘 찾기 힘들정도로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보험나이하고 만나이하고 틀리나요? |
|
보험에는 보험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예를 들어 현재 2008년 7월 8일에서 생년월일을 빼보세요.
그 결과 33세 6개월 미만이면 보험연령이 33세이고요.33세 6개월에 넘으면 보험연령 34세가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일 앞뒤6개월이 보험연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험연령이 오르는 날을 상령일이라고 하는데 생일에 6개월을 더해보면 상령일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보험연령이 높을 수록 오릅니다.
생일이 지나면 만나이가 한살 올라갑니다.보험나이는 생일 6개월 전에 한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나의 생일이 12/1일 경우 만나이는 12/1 기준으로 1살 더 먹게 되죠.
보험나이는 6/1기준으로 1살 더먹게 됩니다. 보험나이가 1살 증가 할 경우
보험료가 10만원 정도라면 1500~2000원 정도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금액은 미미하나 이금액을 수십년간 내게 되므로 상다히 큰 금액이 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
가입된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우선으로 들어야될 보험은 뭔가요? |
|
보험가입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으신 상태라면 손해보험상품으로 통합보험을 알아보시는것이 효과적입니다.
우선적으로 의료실비와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진단비를 구성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담보 또한 구성이
한번에 가능하십니다. 연령대가 낮으신편이므로 4만원~8만원까지 구성이 가능하며 정확한 보험료는 설계를 정확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
|
보험가입을 했는데 보장내용을 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회사마다 가입시기마다 각각 다 틀립니다.
현재 메리츠만 진단비가 추가는 안되지만 증액은 가능합니다.
질병관련은 추가 증액 다 안되고 상해관련 담보는 추가,증액이 가능합니다.
(생명사는 증액 추가 다 안됩니다.감액은 가능합니다.)
|
|
|
신용불량자인데요.혹 가입은 하고 싶은데 압류땜에 걱정이 많네요,,, 저축보험이 아닌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압류가 되나요? |
|
고객님이 피보험자(보험혜택을 보시는 일)가 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중도수익자(보험가입 이후 사고나 질별으로 병원비를 청구할 때 받는 사람)
와 만기수익자(만기환급금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계약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이신 경우 보험수익에 대해서 압류를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자는 다른 분으로 하고 피보험자는 고객님이 되시면 됩니다.
사망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압류(채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법정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사망한 뒤에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은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
|
|
외국계보험사와 국내보험사중 어느쪽으로 가입하는게 유리한가요? |
|
국내보험사와 외국보험사 어디가 좋으냐 보다는 어떤상품이 어떤식으로 상품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별 상품별 구성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담당하는 agent들의사후관리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같이 겸하면서 고객님이 어떤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시고 있는지 상담을 해 드린후 고객님에게 맞는 회사와 상품을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
|
보험가입하면 소득공제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를 받는 주체는 계약자이지만, 피보험자가 계약자와 다를 경우에는
그 계약자의 소득형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계약자가 자영업자인 경우-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2. 계약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성보험의 1년 총 공제한도는 100만원입니다.
|
|
|
품질보증제도가 뭐죠? |
|
1.청약 철회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의 계약을 취소할수 있는것으로?납입보험료를 전액환급받을수 있습니다.
2.품질보증해지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납입보험료는 돌려받을수 있는 제도인데,
*품질보증해지의 요건은
-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약관 미전달과 청약서부본을 미전달받은 경우
-상품설명의 오안내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이세가지 경우외에는 해지가 아니라 정상계약의 해약으로 간주가 되어서
해약환급금이라는 미미한 금액을 지급받거나 아예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품질보증제도는
보험사가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을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설명 미이행, 자필서명 위반 등을 준수(3대기본 지키기)하지 않았을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제도 입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십니다.
|
|
|
보험해지시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은이유가 뭔가요? |
|
손해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의 경우 상품에 따라서도 환급률이 다르고 개인따라서 환급률이 달라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손해보험사 상품의 경우 보장보험료 +적립보험료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의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같은 상품을 선택해도 보장혜탹을 크게 하느냐 적게하느냐에 따라 보장보험료가 달라지고 적립보험료는 개인이 임의대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0세까지 받아야 할 사업비를 20년동안 평준보험료로 걷으면서 초년도인 1~2년안에 다 책정을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장성 상품의 경우 환급금이 적을수 밖에 없는 구조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초기 사업비와 영업보험료 그리고 위험보험료를 차감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
|
청약철회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습니다.
각회사별 콜센타나 인너넷으로도 청약철회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내방을 통해 청약철회하고자 할 경우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나 지급창구를 내방하여만합니다.
|
|
|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는 어떤경우에 보험금이 나오는건가요? |
|
일상생활로 기인한 타인의 손해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적용 하여 보상처리 하실수 있습니다.
비례보상되기 때문에 한곳에만 가입을 해두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 부담금이 있기에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상됩니다.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은 본인 및 배우자 까지
가족일상 배상책임은 등본상 가족 모두가 대상이 되십니다.
|
|
|
농협이나 우체국에서의 보험상품하고 일반보험사의 보험상품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
|
일반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 감독하에있지만 공제보험은 자체 공제회 감독을 받기에 가입 후 보상관련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일반보험사는 보험업법에 구속을 받습니다.하지만 조합들은 유사보험에 속하게 되어 보험업법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사 보다는 지급율도 낮습니다. 이런한 이유 때문에 조합의 보험은 가입시 저렴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
|
운전자보험도 사고시에 보험료가 인상되나요? |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매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보험과 같이 만기까지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만약 짧게 만기를 잡고 가입할 경우 훗날 중대한 과실로 많은 보험금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경우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게
힘들거나 갱신 시 보험료가 비싸질 수가 있으므로 만기가 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도 실비보험과 마찬가지로 중복보장이 되지 않는 비례보장 보험이라 하나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
|
보험가입시 가입자도 3대의무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건가요? |
|
계약전 알릴 의무라고 해서 보험대상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있는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가입당시 질병 직업등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야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해지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지켜야 할 3대 기본의무>>
1.게약자에게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기
2.청약서에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기(통신판매는 녹취로 대체)
3.계약자에게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기
|
|
|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도 있나요? |
|
보험 가입하는 모든 분들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보험의 효율성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질병) 직업 등 위험에 관련있는 모든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합니다.이를 고지의무 또는 계약전 알릴 의무 라고 하는데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충분한 상품설명과 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거처럼 계약자들 또한 이런한 상항에 대해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가 바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가 될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또는
해약환급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만약 회사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날로 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보장개시일이 2년이상 지났는데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가 없습니다.
|
|
|
|
의료실비보험의 보장은 치료비의 100%인가요 90%인가요? |
|
의료실비보험은 다치거나 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오 입원제비용 수술비의 90%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시에도 실비로 보장해주는데 국민건강보험 적용시에는 통원제비용 통원수수비를 통원 1일당
본인 부담금 공제후 보장해줍니다.
최대한도 30만원 한도 통원비 특약의 경의 만원,병원 만5천원,종합병원2만원입니다.(국민건강보험비적용시 40%)
|
|
|
실비보험은 1인당 1개씩 뿐이 가입이 안된다는데 맞는건가요? |
|
실비는 중복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실비 누적조회를 해서 중복이 되지않게 가입설계가 되는 것이라
한 회사만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실비가 기존에 1000이상이면 타회사에 가입 설계조차 되지않습니다.
|
|
|
의료실비보험가입시 소멸형으로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환급형으로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
|
*순수보장형은 만기 시에 돌려주는 적립금이 없습니다. 환급 받지 않지만 보험료가 절반정도록 저렴합니다.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 확률은 줄어들게 됨으로 가족력이 있으면 순수보장으로 보험료 저렴하게
납부하다 보장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갱신시 오르는 보험료를 적립금(대체납입금)으로 자체 충당합니다.
(적립금 덜 내는 대신에 오른 보험료 바로바로 추가납입하는 형태)
*만기환급형은 만기 시에 보험금 일정부분을 도렬주고 상품에 따라서 전액 환급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미리적립금을 더 내시고 오르는 보험료를 나중에 내시는 형태의 보험으로 노후자금을 미리 생각한다면
환급형이 유리합니다.또한 가족력이 없다면 정해진 금액으로 안정적으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
실비보험가입후 3년마다 보험료 인상되는게 맞나요?
|
|
갱신할 시기에 화폐가치나 의료비에 맞춰 보험료가 재조정됩니다. 적립금(대체납입금)에서 3년후 오른 보험료를 충당하고
적립금 역시 여의치 않으면 보험료 인상분 납입을 부담해햐 합니다.모든 손해보험사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비는 개인요율이 아닌 가입자의 평균 요율을 적용하기에 개인에게만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거나 하지않습니다
예전에는 갱신거절사유가 있었지만 현재 가입되는 상품은 모두 자동갱신이 됩니다.
|
|
|
의료실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데,,,맞는건가요?
|
|
보험은 지금 어떤 정해진 상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가계경제의 risk를
막기 위함입니다. 의료실비는 현재 많은 분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과거 다수의 생명보험 상품의 정액보상으로
보장이 되다보니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면서도 정작 아파서 병원에 가도 입원하거나 수술하지 않으면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실비는 말 그대로 치료를 목적으로 지불된 비용을 실비 범위(90%)내에서 보장을 해줌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
|
|
실비보험은 생명보험사도 있다는데, 손해보험사와 비교해서 어떤가요?
|
|
실비특약의 경우 생보사도 판매를 하면서 약관내용이 동등해 졌으나 실비특약 보험료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보통 손해보험사는 의료실비특약을 오랫동안 운영하여 자체 회사 경험요율이 있지만 생명의 경우 실비 특약을 처음
운용을 하다 보니 보험료를 일반요율로 적용하여 매유 높게 책정이 됩니다.
또한 생명사는 뇌출혈만 진단비 보장이 되지만 손보사는 뇌졸중으로(뇌경색,뇌출혈)보장을 합니다.
|
|
|
실비보험은 모든보험사가 보장내용이 같다던데….맞는건가요?
|
|
2009년 10월부로 상품내용이 개정되어 전보험회사 의료비실비혜택이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전에는 의료비 실비혜택의 차이를 가지고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전보험회사 의료실비 혜택이 동일하기 떄문에 어떤내용을 기준으로 선택해야할지 고객의혼란이 가중되고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혜택이 동일하다면 상품구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선택하시는것이 가장 최선의 의료실비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있겠습니다.
|
|
|
의료실비보험, 실손보험, 민영의료보험, 치료비보험이 모두 같은 내용인가요?
|
|
다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실비보험 : 병원에서 치료 후 의료비영수증을 받아보면 보험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나뉘어 집니다.
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입니다.
의료실비보험은 이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의 90%을 지원해주는 보험이라는것입니다.
*실손보험 :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모두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실제손실을 보장한다 해서 실손의료보험입니다.
*민영의료보험: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실제 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가능성이 많은 상품입니다.상해사망 및휴유장해를 보장하고 있으며 선택할 수 있는 특약으로는
의료비 관련 특약을 비롯하여 뇌졸중 뇌출혈 급성십금경색증의 진단비와 각종수술 일원비 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이 있습니다.
|
|
|
외국에서의 치료나 자동차사고는 의료실비보험에서 보장이 안된다는데…맞는건가요?
|
|
한국에서 가입한 대부분의 보험들도 외국에서의 사고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입하는 일반적인 보험으로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의료비 실비 보험의경우 요즘 해외치료비 40% 보장하는 특약을 가입하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용의 청구정절가 까다롭습니다.
1년정도 체류예정시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시면 해외체류시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 받으수 있습니다.
|
|
|
현재 부업으로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보험가입시 주부라고 얘기하고 가입했습니다.혹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문제가 없을까요?
|
|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직업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면 보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고지 위반시 보험회사에서는 해지권을 행상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 변경이 되었거나 처음 고지와 틀리다면 보험회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
|
|
가입되어있는 보험회사가 망하면 제가가입한 보험은 어떻게되나요?
|
|
A이라는 보험사에서 C라는 보험을 가입했는데 만약 시간이 지나서 A가 망했을 경우 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B라는 보험사를 선정하여 인수 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님의 가입했던 C라는 보험의
약관이나 계약시 조건등을 그래도 이어받도록 합니다. 정부주도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안하셔도 됩니다.
과거 몇몇 생명보험회사등이 망하면서 인수되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사가 망하더라도 최고 5천마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부부의 소비자는
보험사의 부실로 인하 피해를 최소화 할 수있다.
|
|
|
예전에 암보험이 하나있는데, 이번에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중복으로 보장이 되는지요
|
|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손해(화재)보험이 무조건 중복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비 특약을 제외하고 사망 진단 수술 입원 모두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배상책임 실손의료비 운전자의 일부 특약(벌금,교통처리지원금정도)외에는 모두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실비와 배상책임부분만 중복 보장이 안되지 진단비 입원일당 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등은 중복보장이 됩니다.
(생명사에 실손의료비가 가입되어있으시다면 그 또한 비례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
|
|
정기검사를 이번에 받았는데, 유암선종진단이 나와 수술을 했습니다. 이경우 수술비용하고 정기검사비용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
개인적인 비용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서 유암선종진단을 받았을 경우 정기검사 영수내역에 유암선종진단에 대한 비용은 받을 수 있지만
(단,영수상에 유암선종으로 비용이 발생한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무료 검진인 경우(개인적인 비용인 발생치 않은 것) 정기검사비용인 나가지 않습니다.
유암선종진단을 받고 수술한 비용은 당연히 보장이 되십니다.
|
|
|
등산중 실족으로 무릎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원시 보조기구를 구입했는데요.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
가입하신 보험이 어떤 상품이고 어떤 보장내용인지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략적으로 의료실비 보험이라면 MRI 등 검사 비용 /입원/입원일당/수술비 등을 포함해 실제 쓴 만큼 지급되고
종신 건강 보험이라면 정해진 질병 /상해에 정해진 만큼만 지급이기에 수술비는 1~2종으로 진단비 나올것입니다.
단 의치,의수족,의안,안경,콘텍트 렌즈,보청기,목발,팔걸이,보조기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진단비 또는 의료비로 충당을 하셔야 합니다.
|
|
|
임신중 태아도 의료실비보험 가입이 되나요?
|
|
요즘은 0~100세가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험안에 태아 담보가 들어가서
태아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고 100세까지 보장 받을 실 수 있습니다.
(단 태아보험은 22주전에 가입이 가능함)
|
|
|
보험금지급이 잘되는 보험사는 어디인가요?
|
|
보험금지급은 어디 보험사나 고지의무만 잘 지키시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보험회사 규모가 큰 대형사라 하여도 고지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이 늦어지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험금 지급은 회사의 규모나 특정보험사의 전유물이 아닌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가 얼마나 성실히 지켜졌는냐에 따라 달라 집니다.
|
|
|
b형간염 보균자도 의료실비보험 가입을 할 수 있나요?
|
|
가능합니다.비활동성B형간염보규자의 경우 의료실비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에 대하여는?? 부담보로 가입이 허용됩니다.
간기능검사결과지가 최소1회이상? 제출하실수 있으셔야 합니다.
*간관련 의사 소견서
(비활동성B형간염'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순히 '간'이라는 부위에 대한 의사소견만 기재되면 안 됨)
2. 최근간기능검사지, hbeag/ab검사지, 간관련초음파검사지입니다.
|
|
|
부모님이 67세이신데요, 연세가 많으신분도 가입가능한 의료실비보험이나 건강보험이 있나요?
|
|
고연령자를 위한 효보험 또는 실버 보험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40대~60대까지 대상으로 하나
(회사별로 70세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실버보험은 보험사별로 무심사 혹은 무진단으로 보험가입 당시 피보험자로 부터 질병 여부에 대한 고지를 받지 않고
심사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단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실버보험의 주요 특약에는 질병특약 상해특약 치매간병특약 등이 있습니다.
|
|
|
가장 많이 팔리는 의료실비보험은?
|
|
여러개의 보험을 따로따로 가입하지 않고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질병보험,암보험,상해보험,건강보험
배상책임보험은물론 운전자보험까지 모든 위험을 보장하여 주니 하나만 있으면 든든 합니다.
보험료 20년납입으로 100세까지 보장하며 가입대상은 0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메리츠화재
의무특약이 그리 높지 않아 전체적인 손해보험사와 비교해도 보험료 낭비가 덜한 편입니다.
뇌졸증 및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최고 3천만원으로 비갱신형 구성이 가능합니다
암진단비 3천만원 고액암 3천만원
뇌졸증 3천만원(1년이내 진단 확정시 100%지급) 상해,질병일당 최대 5만원
*LiG화재
상해 및 질병사망금 최저 일억원 구성 및 상해와 질병 80%이상 후유장해금을 의무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암과 혈관진단비가 8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구성되지만 그리 높지않은 진단금을 지급하며 고액으로 진단비를 구성할 시엔 갱신형으로 구성해야만 합니다.
암진단비 3천만원 고액암 천만원,뇌졸증 2천만원(41세이하 천만원) 상해일당 최대 3만원,질병일당 2만원(갱신형3만원)
*동부화재
의무가입특약 조건으로 상해 및 질병사망금과 후유장해 합산액이 최저 일억원 이므로 보험료 낭비가 있을 수 있으나 100만기로 비갱신형 진단비 구성을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암진단비 3천만원 고액암 2천만원, 뇌졸증 2천만원상해,질병일당최대 3만원..
이중에서가장 많이들 가입을 많이 하시는 것이 메리츠화재 입니다. 그만큼 인지도가 좋다는 것입니다.
|
|
|
외국인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
|
대한민국에 민영보험을 가입하시려면 기본적인 조건에 충족이 되야 합니다.
첫번째 최소 2년이상의 본국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자로 비자 조건에 충족을 하셔야 하는대
예를들어?방문취업 h-2?비자로 장기보험 가입은 원칙상 불가능하나
본국에 체류연장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 (외국인사실증명원) 이나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체류기간 연장확인이 가능한 경우 심사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
|
|
암진단시 보장금액을 얼마정도로 하는게 적정한가요?
|
|
암보험은 크게 진단금 입원비 수술비 등으로 나뉘는데요 이 3가지를 조합해서 약 6천만원의 의료비가 보장이
되도록 암보험을 가입을 하였을때 무난한 가입이라 하겠습니다.
암진단금은 진단을 받은 것만으로 지급이 되는 비용으로 수술전이나 수술후에 사용할 자금으로 대부분 책정합니다.
입원비나 수술비는 병원에 지급해야 될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적절한 암보험 준비라 보겠습니다.
|
|
|
암보험은 중복해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되나요?
|
|
암보험은 정액보상이므로 2,3개 가입하여도 중복 보장이 됩니다.
보험금 청구시 양쪽다 지급이 됩니다.
중복 보장이 안되는 것은 손보사 의료실비, 배상책임, 벌금등입니다.
|
|
|
특정암이란?
|
|
상품별로 다르며 정확한 내용은 가입당시의 약관 또는 상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상품의 특정암이라 함은 남성의 경우 남성 3대함(위암 간암 폐암)
여성 3대암(위암 유방암 자궁암)을 말합니다. 정확한것은 각 회사의 약관과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
|
고액암이란?
|
|
고액암이란 치료비가 고액으로 들어가는 암을 말하는데 보험사마다 그종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뇌종양 백혈병 골수암등 3대암을 지칭하며 어떤보험사는 여기에 췌장암 식도암을 추가하여 5대암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발병률은 낮으나 고액이 치료비가 소요되는 암을 말하며 보험사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정식 의학용어는 아닙니다.
암보험에서는 고액암에 대해서는 일반암에 비해 높은 진단금 (보통 2배)을 지급합니다.
(한국 표준 질병사인분류에서의 고액암은 뼈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뇌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악성신생물암,림프 조혈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
|
상피내암이란?
|
|
상피란 우리 몸의 가장 바깥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입니다.
피부나 우리 몸의 각 장기 모두 가장 바깥 층에 상피가 위치하고 그 아래 부분에 기질이 위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상피와 기질 사이의 경계를 형성하는 부분을 기저막 이라 합니다.
상피 내 암 이란 암세포가 상피에는 존재하나, 기저막 까지는 침범이 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흔히 암 병기로는 0기 암으로 표시한다.
상피내암은 따로 진단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암 진단비?중 보통 20% 정도 내외에서 보상이 됩니다.
의료실비보험, 암보험 또는 건강보험 등 암 진단비가 나오는 보험에서?보장이 됩니다.
|
|
|
경계성종양이란?
|
|
종양은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암)으로 구분하는데 경계성 종양은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의 중간단계로 양성또는 악성 중 어느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른느 경계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암에 비해 간단한 수술로 완치 할 수 있으므로 암보험이나 암보장특약에서 일반암에 비해 암진다금의 규모가 적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경계성 종양의 진단비 및 수술비 입원비 등도 감액기간을 적용하여 1년 또는 2년미만시 최초 약정한 보험금에서 50%를 지급하기도 한다.
다만 암진다의 경우 90일간의 대기기간이 있지만 경계성종양의 진단에 있어서 대기기간이 따로 없어 보험가입 후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
|
|
남/녀 3대암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3대암이 어떤건지요?
|
|
*남성3대암 -> 위암 / 간암 / 폐암
한국인 남성의 암사망율 1~3윌에 해당하는 위 간 폐함이 남성3대암입니다.
음주 흡연율이 상당히 높고 불규칙적인 식생활이 낳은 결과 입니다.
*여성3대암 -> 위함 / 유방암 / 자궁암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위 유방 자궁암(자궁경부암,자궁체부암,자궁내막암,난소암)을 의미합니다.
|
|
|
암보험은 면책기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부탁해요
|
|
암보험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90일의 기간을?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보험에 가입한 후 90일이 지난 후 암으로 진단받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일 90일이 지나기 전에 암으로 진단된다면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고 보험 계약은 해지됩니다.
또한 암보험은 보험가입 후 1년~2년까지는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기간이 있습니다.(각 사별로 조금씩 틀림) 이 기간 동안에 암으로 진단되면 약정된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합니다.
|
|
|
갱신형암보험과 비갱신형암보험중 어느게 좋은가요? 그리고 차이점은?
|
|
비갱신형 암보험의 경우 한번 가입하면 보장내용과 보험료 납입액 등에 변동이 없습니다.
갱신형 암보험의 경우 3년 내지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줘야 하는 암보험입니다.갱신할 때마다 보험료와 기타 조건에 변동이 생깁니다.
갱신기간이 되면 나이/위험률/보험사의 손해율 을 바탕으로 보험를 재산출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의 암보험입니다.
갱신형 암보험과 비갱신형 암보험 중에서 어느 상품이 더 낫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갱신형 암보험이 더 유리 하다고 알려져 있고 보험 설계사들이 통상 비갱신형 암보험을 더많이 추천하기도 합니다.
의료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암의 발병률 통계도 그 추이가 변화 무쌍하기 대문에 보험사들은 점차 비갱신형 암보험 상품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본인이 연령대가 낮고 가족력이 없다면 비갱신형 암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초기분담은 있을지라도 전체적인 보험료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
|
|
순수보장형 암보험과 만기환급형 암보험중 어느게 좋은가요?
|
|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이 경우 보장내용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만기 시점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 받을 것인가 순수 소멸되는가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보험에 있어 적지 않은 분들이 보장도 받고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1석2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만기 환급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 환급형 역시 납입하는 보험료 가운데 위험 조장을 위해 소멸 되는 위험보험료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으며 만기환급을 위해서 그만큼 보험료를 더 부담할 뿐입니다.
순수보장을 하시면 보장만 받으시고 보험료를 저렴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기환급형은 보험료는 순수보장에 비해 높으나 만기에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노후자금활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맞게 설계하시고 유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
|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암보험의 차이점이 있나요?
|
|
생명보험사의 암보험은 2년미만시 진단금의 50%를 지급하고 있고
손해보험사 암보험의 진단금은 1년미만시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명사는 암진단자금이 크기때문에 진단자금을 풀로 넣고 수술비 입원비 생활비 충당을 하시고
손해보험사는 암진단자금이 1천~3천만원정도로 한정이 되어있으므로 입원비 수술비 등을 추가
담보로 가입하시어 보장을 받고 진단자금은 생활비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
레이져시술도 암수술비 특약에서 보험금이 나오나요?
|
|
암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 절제 절개를 했다는 내용이 전제가 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대문에 레이져 시술로 생체에 절단,절제로 수술확인서에서 확인이 되면 지급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암진단으로 레이져 시술을 했다면 당연히 암진단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머지는 충당을 하셔야 합니다.
|
|
|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경우 암발병율이 얼마나 높은거죠?
|
|
미국 암 학회에 의하면 가족력이 있을 경우 암 발병율은 20~30%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없는 사람에 비해 발병가능성이 큰만큼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큰 병이 있거나 진단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진을 통하여 관리를 하고 보험가입으로 미리 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
암보험이 사라지고 있다는데,,,,정말인가요?
|
|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의 조기 발견율이 높아 지고 치료비용이 커지자 보험사 입장에서는 갈수록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경영수지 악화로 암보험 상품을 유지하게 어렵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러 보험사들이 암보험 상품 판매를 줄줄이 중단 및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암보험의 가입이 중요합니다.암진단보험금이 크게 지급되는 상품,보장기간이 길고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
|
|
가장 많이 팔리는 암보험은?
|
|
*손해보험 암보험 현재 1위상품
한화:한아름 플러스 종합병원1004(암플랜)은 갱신없이 보장받는 전문 암플랜 보험으로
암치료를 위한진단금.입원비, 수술비를 체계적으로 보상받는 보험이며
남녀생식기암도 가입한 암진단비 그대로 지급해주는 상품.
*생명보험 암보험 현재 1위상품
우리아비바:우리암보험으로 고액암,특정암,진단금보장 해주며 주계약, 한번 가입으로 80세까지 보장을 해주며
암진단금이 최대1억까지 고액암 보장을 받을수가 있겠고 저렴하게 보험료를 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판매1위 상품은 위와 같으나 본인에 맞게 잘 알아보고 설계를 하셔야기 때문에 현재 준비하신 상품이 있으시다면 비교검토 후
절충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최고의 상품을 준비아세요.
|
|
|
|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
|
태아보험은 선천적이상 또는 초음파로도 알수 없는 기형과 신생아 관련 질병,조산으로 인한 미숙아 출산 등의 위험과
인큐베이터비용 성장하면서 생길수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출산 후에는 태아전문담보들을 넣을 수가 없고 선천이상이나 조산일 경우는 어린이보험의 가입 마저도 힘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태아일 때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
|
|
태아보험을 빨리 가입할 필요가 있나요?
|
|
태아특약의 가입 시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은 임신 21주 6일까지, 생명보험은 상품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임신직후~30주 이전에 가입을 해야만 태아담보특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은 임신주수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가 상이하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서두르는 것이
많은 담보들을 넣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태아담보를 빼고 가입시에는 출산전까지는 언제라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출생 이후 선천이상이나 기형이나 신생아관련질환 등을
보장받기 위한것입니다.
유의할 점은 24주에는 태아 섬유소 검사(fetal febronection test)를 하시기 때문에 조산에 대한 대비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
|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 차이점이 있나요?
|
|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보장(선천이상수술비, 주산기 질환, 인큐베이터비용) 등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태아보험이라는 정식명칭이 있는것이 아니고 어린이보험을 태아때 가입하면 그걸 태아보험이라고 하는것이죠.
아이가 뱃속 태아로 있을 때 태아보험으로 가입한 후 자녀가 출생한 후에 태아등재를 하면 어린이보험이 되는 것 입니다.
즉, 출산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관련 위험(저체중아, 선천이상, 기타 신생아질병 등)에 대한 보장과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장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출산 후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이렇 듯 태아보험에서 가장 핵심은 태아담보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
100세만기 태아보험이 과연 필요한가요?
|
|
최근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은 100세만기 상품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100세만기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100세만기 상품이 좋은지…. 20~30세만기상품이 좋은지 정답은 없습니다.
100세만기로 가입하는 이유는 20~30세만기시 만약 자녀가 질병이 있거나 그동안 보상받은 이력이 많으면 그 후에 보험을 가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의료실비담보는 병원치료시에 발생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실손으로 보상을 해주다 보니 가입시 상당히 까다롭고 제약사항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만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100세만기 상품은 그만큼 보험료가 비싼편이고 기존의 20~30세만기 상품에 있는 태아나 어린이에게 특화된 담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15세 이전에 100세만기 상품 가입시에는 성인에게 특화된 담보들을 넣을 수 없기도 합니다.
100세만기가 좋다...20~30세만기가 좋다... 각각 상품마다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무작정 그냥 100세만기로 가입하시기 보다는 전문운영진과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꼼꼼히 비교해보신 후에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
|
태아보험에 가입할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중 더 좋은 보험은?
|
|
태아보험을 선택할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태아에 대한 보장이 있는지..어떤 담보가 있는지를 살펴 보는것입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골절진단비나 화상 등 공통적으로 보장해주는 것도 있으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상품의 특징이 다릅니다.
손해보험의 상품은 국민 건강 보험 적용시 병원비의 90%까지 실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장점이 있으며, 생명보험의 상품은 정액으로 고액의 보장을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명 보험의 경우 진단비 등을 고액의 보장을 한다지만 자주 발생 되는 질병,상해의 치료비가 보장되지 않기에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 자주 발생되는 질병,상해를 보장해주는
손해보험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일경우 비뇨기계(N39,R32), 뇌관련 선천 질병 등 몇가지 부분이 보장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보험은 생명과,손해 보험을 같이 가입하시는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빠짐없이 완벽하게 구성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
태아보험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꼭 같이 가입해야 하나요?
|
|
생명보험사의 태아보험은 정액으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를 보장하는 반면 손해보험사의 태아보험은 의료실비의 입원,통원실비 특약 외에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를 선택해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준비한다면 손해보험사 태아보험으로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실비가 중요함)
다만, 생명&손해보험사의 태아보험을 같이 가입하게 되면 보장금액이 높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서 보장내용이 넓어지기 때문에
생명&손해보험사의 태아보험을 패키지로 많이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
|
|
태아보험은 임신 중 태아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가요?
|
|
태아보험은 임신 중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모의 최근 치료력이나, 시험관아기, 쌍태아, 유산방지주사 및 산모의 B형간염 보균자 등 산모의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태아보험의 계약자는 엄마만 가능한가요?
|
|
태아보험의 계약자는 부모면 가입 가능하므로 엄마,아빠 중 원하는 사람으로 계약자를 하면 됩니다.
계약자는 부모중 원하는 사람으로 하되 건강고지만 산모의 건강고지를 하면 됩니다.
|
|
|
태아보험은 자녀가 출생하면 보험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
태아보험을 가입 할 때 보험기간을 설정하여 가입하기 때문에 처음 가입시 설정한 기간만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을 20세만기로 했다면 자녀가 20세가 될때 까지.. 100세만기로 했다면 자녀가 100세 될때 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은 특약 담보별로 보장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태아등재란 무엇인가요?
|
|
태아등재란 최초 태아보험 가입시 등록되지 않았던 피보험자 정보를 태아 출생 후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보험계약에 정확하게 확정짓는 절차입니다.
태아등재시 출생신고 후 계약자와 출생한 어린이가 함께 기재되어있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은 관계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구비 후 가입한 보험사의 콜센터나 계약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요청하시면 됩니다.
태아 등재가 완료된 후 아이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등재된 새로운 보험증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
태아등재는 언제하나요?
|
|
태아등재는 자녀 출산 이후 출생신고 후 아이의 주민번호가 나오면 되도록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의 태아로만 있을경우 계약확인조회 등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모든 업무처리가 조금씩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태아등재가 되어있지 않으면 등재시간이 추가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
산모나이가 많아도 태아보험이 가입가능한가요?
|
|
요즘 늦은 결혼과 그에 따른 고연령산모의 증가에 따라 산모나이의 기준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보험사 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다수 산모나이 만35세~40세까지는 제약없이 태아보험 가입가능하며,
고연령 산모일 경우 태아정상발달소견서, 양수검사결과지, 기형아검사결과지 첨부가 필요한 보험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40세가 넘어가면 태아보험의 가입이 어렵습니다.
|
|
|
임산부에게 질병이 있으면 가입이 안되나요?
|
|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는 뱃속의 태아지만 임산부의 질병이 태아에게 유전되기 쉬운 질병(당뇨병 등)인가 판단하여
가입에 제한을 두게 됩니다.
임신 초기에 하혈하여 입원을 했거나 입덧이 심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면 대부분의 보험사는
가입 시기를 늦추어(임신 개월수가 높아진 뒤) 가입승인을 하거나 출산 후 가입을 권합니다.
또한 자궁근종이나 자궁에 물혹이 있는 경우라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도 있는 것처럼
보험사별로 산모의 질병에 따른 가입승인기준이 상이하니 전문운영진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임신중에 감기약을 복용했는데 태아보험에 가입이 될까요?
|
|
임신초기 임신인 줄 모르고 감기약을 복용을 했다면 태아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만큼 산모의 약복용력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만, 산부인과에서 처방을 받고 약복용을 했다면 인수 여부를 검토해서 선별적으로 태아보험이 가입가능합니다.
인수기준과 관련해서는 수시로 변경되니 반드시 전문운영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
임신초기에 유산방지체 치료력이 있습니다. 태아보험 가능한가요?
|
|
예전같으면 무조건 가입 불가 였지만 요즘은 임신초기에 치료력이 있었으나 16주이후 치료력이 없거나
주사2회 또는 약물7일이내 치료력 이라면 건별 인수심사를 통해 가입 가능해 졌습니다.
다만, 회사별로 인수기준이 상이하며 유산방지제 처방을 받은 원인에 따라 인수여부가 다르니 반드시 전문운영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
약관상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 부터 2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6개월 이내에 청구하시는 것이 서류 준비에 불편함이 덜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준비되는 서류는 보험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의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태아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
|
다태아는 조산 위험이 높으므로 가입 제한을 두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 중에서 다태아도 일부 태아담보는 가능한
보험사들이 있으니 전문운영진과 상담하시어 가능한 곳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
|
아이가 태어났는데 2.3kg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태아 때 미쳐 가입을 못했는데 어린이보험 가입가능한가요?
|
|
보험사에서는 2.5kg미만의 아이는 미숙아로 봅니다.
2.3kg으로 출산하셨다면 출생 후 3년이 지난 이후 정상표준체중일 경우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
태아담보 중에서 선천이상은 어떤 것인가요?
|
|
선천이상이란, 선천적으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구조의 이상이나 대사성 질환으로 정상인의 형태를 지니지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기능이 정상이라도 형태에 이상이 있거나 형태가 정상이라도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약관상에는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질병 분류코드로는 "Q"로 시작됩니다.
선천이상은 일반질병과 달리 분류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병에 관한 보장(수술비, 입원비)으로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선천이상은 양수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음으로 판명되어도 출산 후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이상에 대한 보장은 태아보험이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입니다.
선천이상 발생원인 중 60%정도는 아직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선천이상은 심장판막증, 심장 중격결손증, 항문폐쇄, 장 폐쇄, 질 폐쇄 , 유문협착,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선천이상 등입니다.
선천이상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매년 약 10%정도 증가하구 있으며, 입원비 또한 증가하고있습니다.
이에 선천이상에 관한 보장은 누락될수 없는 중요한 태아보장입니다.
|
|
|
태아보험 선천성이상 특약 추가로 들 경우 이상없이 출생 후에도 계속 납입해야 되나요?
|
|
선천성이상 특약은 납입기간동안 납입하셔서 보장기간 끝날때까지 보장을 받는 특약입니다.일반적으로 20세만기로 보장됩니다.
선천이상은 태어날 때 바로 알수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이상 담보의 만기까지는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원하신다면 중간에 특약만 삭제도 가능합니다. 특약삭제를 원하실 경우는 가입하신 보험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
|
태아보험은 남자여자 성별을 모르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
출생 전 태아보험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안다 하더라도 보험료의 차이는 없습니다.
태아의 성별을 안다고 하더라도 처음 가입 시 남자아이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우선은 남자아이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다가
여아가 출생하게 되면 보험료의 차액을 적립보험료로 받아서 환급율이 높아지거나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내용은 보험사마다 다름)
|
|
|
임신 22주가 넘으면 태아보험에 아예 가입을 못하나요?
|
|
손해보험은 22주이내에 태아담보의 가입이 가능하고 만약 22주가 넘었다하더라도 태아담보만 제한이 될 뿐 어린이보험의 가입은 가능합니다.
생명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부담보별로 제한이 될 뿐 보험가입은 가능합니다.
일부 생명보험사에서는 출생 전에만 가입하면 태아보장담보를 넣을 수 있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태아담보에 제한이 있더라도 꼭 태아때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후 아이가 선천이상이나 조산일 경우는 어린이보험의 가입 마저도 힘들기 때문에 태아담보들이 없다하더라도 태아일때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
|
그럼 손해보험사의 태아보험은 22주가 넘으면 가입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
|
그렇지 않습니다. 22주가 넘었다고 해도 태아일때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출생 후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자녀의 선천성질환 등 어떤 질환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22주가 지났더라도 태아때 가입을 해놓으면 선천성 뇌질환을 제외한 선천질환 뿐아니라 출생 후 바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아일 때 가입을 해야합니다.
|
|
|
태아관련특약 가입을 하지 않으면 출생 시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을 못받나요?
|
|
태아관련특약은 인큐베이터 입원비보장, 주산기(출생시질병)질병보장, 선천성이상보장이 있습니다.
이 태아관련특약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손해보험 상품 가입시는 선천성 뇌질환을 제외하고는 출산 후 아이의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치료비나 입원비 등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태아가입과 출산 후 가입 어떤것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
|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을 태아부터 가입하면서 태아에 대한 몇 가지 특약을 추가하여 태아부터 보장을 볼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보험을 가입하면 어린이보험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태아일때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출산 후 아이가 아프면 어린이보험에 가입이 불가 할때가 많습니다.
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불리한 경우는 절대 보험인수를 하지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태아일때 가입하면 출산후 아이의 질병,상해에 대한 든든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꼭 태아일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태아보험은 제왕절개 수술 수에 수술비도 지급해주나요?
|
|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는 태아(아이)입니다.
태아보험이라는 것이 뱃속의 태아 즉 아이에 대한 보험이지 산모에 대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제왕절개수술은 보상 받지 못합니다.
제왕절개에 대한 보상은 기존에 산모가 가입한 건강보험 내용을 확인하고 건강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
|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에 대해 알려주세요..
|
|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고 놀이방이나 유치원 등의 집단생활이나 환경공해 등으로 인해 성인에 비해 질병에 잘 걸리게 됩니다.
만 3세이하의 아이들은 한달에 한번꼴로 감기에 걸린다고 합니다.
한달에 한번 감기를 앓고 장염, 편도선염, 천식에 넘어지고 부딪혀서 다치는 상해사고까지..
이렇 듯 아이들은 눈을 뗄수 없을 정도로 세심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 아이들이 잘걸리는 질환 10가지와 대처방법
1. 감기 : 푹 재우고 골고루 먹이는 것이 중요
2. 인후 편도선염 : 초기 치료가 중요
3. 장염 : 아이 옷 분류해서 세탁해야
4. 소아천식 : 평소 생활습관을 고쳐야
5. 알레르기성비염 : 집 구석구석 먼지가 주범, 깨끗하게 쓸고 닦아야
6. 축농증: 성격장애가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
7. 중이염 : 심한 감기 뒤에 반드시 체크해야
8. 아토피성 피부염 : 일상 생활 속의 습관이 중요
9. 기관지염 :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특히 담배연기 주의
10. 후두염 : 감기 후유증으로 생기기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어린이보험에서는 이렇듯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과 사고를 보장해주기에
어린이보험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
|
|
남자아이보험료와 여자아이보험료가 왜 다른가요?
|
|
보험료는 위험률(사고발생률)에 따라 책정됩니다.
보험은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으로 여아보다는 남아의 경우가 다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높은 남아의 경우 위험률만큼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경우 성별을 알수가 없으므로 우선 남자아이의 보험료로 보험료를 정했다가
태아등재시 여자아이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차액은(남아보험료와 여아보험료의 차액)은 환급이 되거나 적립금으로 돌려 환급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
|
|
보험료를 계속하여 압입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는 약정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회사는 약관이 규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꼭 납입하셔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은 효력상실해지(실효)처리 되며,
해지기간에 발생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지(실효)된 계약은 해지(실효)후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부활절차)에따라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여 상실된 계약의 효력을 재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단, 부활시는 심사를 거쳐 부활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료는 매달 잘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
가입보험이 실효 되었어요. 계속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
2개월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셔서 효력상실이 되셨군요.
이 경우에는 보장을 계속 받고 싶다면 부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활신청 방법은 보험가입과 같이 청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단, 보험회사가 부활심사를 통해 승낙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
통상적으로 부활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미납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납입하고 부활을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암보장 관련의 책임개시일은 부활일로부터 90일 경과 지난 다음날 부터 입니다.
또한 부활청약시에도 신계약과 마찬가지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부활청약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을 받으실 경우에는 진단결과에 따라 부활 여부가 결정됩니다.
|
|
|
|
노후준비+소득공제를 동시에받을수 있는 연금보험이 있다던데, 알려주세요
|
|
*보험사의 연금보험 종류 및 가입목적
1. 연금저축보험- 최대 연 40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 (연금은 부가적)
2. 일반연금보험- 순수 노후생활자금마련 목적, 보험사의 공시이율(금리)로 부리됨
3. 변액연금보험- 순수 노후생활자금마련 목적, 주식 50% 채권 50% 로 운용됨
연금의 종류는 위와 같습니다.
이중 세제적격이라고 하여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 노후준비도 되면서 소득공제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2011년 부터 연 400만원 한도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단 연금수령시 연600만원 이하 5% 분리과세,연600만원 이상은 종합소득과세를 내며
중도해지시 20%의 기타 소득세를 내고 5년이내 해지시 가산세 22%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많은 경우나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으로 설정하신 경우,계속 안정적으로 소득이 있을 분이라면 가입해 두셔야 합니다.
(참고:세제비적격연금 ->납입시 소득공제없음.연금소득세납부의무없음,10년이내 해지시 이자에 대해서만14%과세 연금개시연령 45세,은퇴후소득이 많으신 분,퇴근연금이 확정기여형으로 설정하신분, 10년이내에 급여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변경 될 경우,55세 이전은퇴예상이 되는경우 유리함)
|
|
|
연봉이 3천만원정도 인데요, 연금저축보험가입시 매년 연말정산환급으로 얼마정도 추가 환급이 되나요?
|
|
연금저축에서 연말 정산은 1년 400한도를 불입을 하였을때 각 개인마다의 기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습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 어떠한 공제내역이 있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나 보통 1,200~4,600만이하 구간에 해당이 되어
660,000원의 금액 정도가 공제 금액입니다.
정확하게 공제내역을 알고 싶으시다면 고객님의 월납 연금 저축보험금액과 공제되는 내역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
|
|
저축보험이 10년이상짜리 가입하면 비과세라는데 맞나요?
|
|
비과세란 이자소득에 전혀 세금을 물리 않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보통 금융상품이 이자에 대한 세율이 15.4%인데 (소득세14%+주민세1.4%)
비해 비과세 저축 상품은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이 최근 10년간 많은 변화를 겼어 2004년1월~현재까지는 납입 후 10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
|
|
연금보험가입후 나이들어 연금수령시 물가인상이 많이 되어있어서 큰이익이 없지않나 보는데,,,꼭 가입해야할지요?
|
|
100세 시대를 살게 될 지금의 20.30대들은 향후 돈을 벌수 있는 경제 활동 기간보다 은퇴 후의 노후생활이 더 길수 있다는
것이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늘어난 평균수명은 개개인의 노후설계비용보다 훨씬 초과하는 비용을 필요로 할수 있으며
경제활동기간이 지났는데도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래 사는 것은 고통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노인인구 구성비가 상승을 하면 당연히 질병치료비와 요양관련 비용이 증가합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신다면 상품을 선택하실 때 투자수익율을 모색하여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변액연금쪽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
|
노후준비로 연금보험이 1순위라는데…. 확실한가요?
|
|
평균수명 증가와 저출산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노인인구의 증가는 1인당 국민연금액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앞으로 더 길어질 노후가 고통스럽지 않도록 미리 자신의 노후대비를 해야합니다.
요즘은 사회초년생때부터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것이 사실입니다.연금상품의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연금상품: 세제적격 연금상품(소득공제)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비세제적격 연금상품(비과세) => 변액연금,연금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
연금보험의 여러 상품 중 변액연금이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기존에 펀드나 주식에 투입하는 상품이라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수익을 올리 수 있으며
펀드 수익률이 오르면 연금적립금 보증비율도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해 노후연금의 안정성까지 높여주는 상품입니다.
|
|
|
연금보험은 나이가 젊을수록 가입하는게 유리하다는데,,, 왜그런가요?
|
|
고령사회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연금 저축 보험상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100세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 연금저축 상품은 일찍 할 수록 유리합니다.
소득이 없는 30년을 소득이 있는 경제활동 30년동안 미리 준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에 노후자금을 마련해 놓아야한
여유로운 노후준비가 가능하게 되고 노후준비를 미룰수록 필요한 노후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은 더 커지게 됩니다.
가입이 빠를 수록 연금 지급을 위한 금액이 적립되는 기간이 길어져 나타나는 현상인데 특히 복리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연금 저축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미루지말고, 작은 금액이라도 미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며,
보험료납입도중에 급히 자금이 필요할경우에는 중도인출 등을 이용할수 있고 자신의 경제상황에
알맞게 납입을 조정하여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주부인경우 어떤 종류의 연금보험을 가입해야 좋은가요?
|
|
연금저축은 비과세한도가 2011년도부터 300만원-->4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세제적격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연금개시후 일시납수령시 22% 과세, 연금수령시 5.5%를 다시 세금으로
내시게 되어있구요, 소득공제를 받으시고 5년이내 해지시에도 추징세가 붙습니다.
10년이상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보시더라도 요런 세금을 낸다면, 결코 비과세 혜택을 본다고 할수 없습니다.
허나 연봉이 일반인들보다 많으시다면 추천합니다,? 또는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소득공제항목이 적으므로
필수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연금 보험은 말그대로 위와반대됩니다.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가진 않지만
연금보험내에 일반적으로 사망보장이 작게라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가족이 가지고있는 보장성보험을 토탈해서 년 100만원까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주부님이시라면 연금보험으로하시구요
월불입금액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내가 향후 월생활비가 000원이면 좋겠다를 생각하셔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
|
저축보험에서 중도인출제도가 있던데요, 약관대출하고 차이가 있나요?
|
|
중도인출은 통상적으로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나서 인출시점의 해지환급금의 80%이내에서 이자를
보험회사에 이자를 내지 않고 무이자로 돈을 받는 것입니다.그대신 만기환급금을 중도인출 받으셨기 때문에
적어지는 것 입니다. 즉 미리 환급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관대출은 적립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험회사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나가더라도
현재 계속 투자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
|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연금보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
생명이던 손해보험이던 연금보험의 상품도 많고 사업비 부분도 많이 차이가 나지않아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차이점 중 큰 부분은 생명사는 종신형/확정형/상속형이 있고 손해보험은 확정형/상속형 이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이 종신형입니다.
예를 들어 90세까지 산다라고 보고 확정형을 65세에 개시를 하면 65세까지 모인금액을 25년을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종신보험은 생명보험협회에서 나오는 생명표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남자는 80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신형으로 가입시 생명표를 따라 감으로 65세에 같은 연금재원으로 15년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이후 사망시까지 추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가장 많이 팔리는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
|
어디가 유리할 것인지는 각 보험사별 장단점이 있고,공시이율은 시중금리와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등에 연동해 매달 한 차례씩 결정됩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있는 상품입니다. 재테크 상담을 할 때마다 재무설계사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세제적격 상품은 연간 보험료 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손해보험사 가입자중 44.5%가 삼성화재 아름다운생활연금저축으로 나타나 인기를 끌고있습니다.
삼성화재 연금저축보험의 특징은 유배당상품,근로소득이 있는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확정형 연금으로 20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혜택은 없으며, 연복리로 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은행의 예금이자가 낮아지면서 은행예금보다는, 복리이자를 통해 연금이 개시되면 많은 수령액이 지급되므로 노후준비를 원하는 사람,
저축을 통해 재테크가 필요한 사람은 연금저축상품을 통해 장기적 재테크를 할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
|
|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차이점이 뭐죠? 그리고 어느게 좋은가요?
|
|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모두 사망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일반,재해)지급이 됩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차이점은 보장을 받는 기간이 다릅니다.
*정기보험은 특정시점 연령기준70세,80세,90세100세 또는 가입기간 20년,30년40년 등 까지만
보장하기로 전제한 상품입니다. 예를들어 70세보장으로 가입 하였는데 71세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 합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시점까지 보장 합니다. 누구나 한번은 사망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보험금
이 발생하게 됩니다.언제간는 보험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집니다.
|
|
|
일반종신보험과 변액종신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좀 부탁드려요
|
|
일반 종신보험과 변액 종신보험의 기본보장 구성이 같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사망보장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변액종신의 경우는 납입보험료가 펀드, 주식, 채권으로 투자되어 투자수익을 적립금 형태로 두어
훗날 사망보장 + 적립금의 형태로 사망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주계약을 1억으로 구성하고 보장기간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일반종신보험은 주계약 사망보장금액을 보증해주지만
변액종신의 경우는 주계약 사망보장 또는 주계약 사망보장 + 적립금을 사망보장금으로 지급합니다.
기본보험금액, 계약자적립금*105%, 기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의 경우는
주계약 1억으로 설정.. 보장기간내에 사망 시 1억을 지급
또는 투자수익으로 발생한 적립금 * 105%하여 1억보다 많으며 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고..또는
주계약은 1억으로 설정하였는데 중도에 추가납입을 통해 총 납입액이 1억을 넘어섰다면 주계약 1억이아닌
1억을 초과한 납입보험료를 준다는 말이 됩니다
|
|
|
사망보장하고 노후연금이나 저축하고 겸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나요?
|
|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보장이 필요한 기간동안에는 사망보장을 받다가?노후보장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하여
해약환급금을 연금재원으로 하여 연금수령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으로 사망보장과 노후보장이 모두 가능한 상품입니다.
(하나의 상품으로 사망보장과 노후보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 때는?종신보험 가입이 유행처럼 증가했던 적도 있고(누구나 종신보험 하나쯤은 가입해야 하는 것 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통합보험-주계약이 종신-으로 변신하면서)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
|
|
보장자산이 뭐죠?
|
|
보장자산이란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의 총액이자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재정적 실물자산을 일컫는다. 심리적 안정자산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보험을 통한 보장자산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소득원의 사망시 그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
|
|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사망보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
|
먼저 보장하는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보험: 어떤한 이유로 사망을 하여도 보장을 합니다.(전쟁,폭동에 의한 사망은 제외)
손해보험: 사망보장이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으로 나위어져 있어서
질병사망은 질병에 의해서 사망해야만 지급하며 자연사는 제외합니다.
상해사망은 상해를 제외한 재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보장자산은 가입금액을 얼마로 가져가는게 좋은가요?
|
|
보통 전문가들이 말하는 사망보험금(보장자산)은 자기의 연봉에 5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천만원이라면 사망보험금은 3억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금액을 보상 받을려면 매월 보험료만 못 해도 50만원 정도는 납입해야 합니다.
|
|
|
종신/정기보험은 남자가 가입해야 된다는데, 왜그런거죠?
|
|
종신/정기보험은 사망보험금이 보장되는 상품입니다.주목적은 소득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더라도 남겨지는 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한 상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신의 부재 시 남겨진 가족의 생계에 대해 대비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한 가장은 남자쪽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요금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가장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가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
|
35세남성인데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보험료가 얼마나 되나요?
|
|
생년월일과 직업을 알아야 정확한 보험료를 알 수 있습니다.
하시는 업무에 따라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는 달라지고 특약의 구성과 크기에 따라 보험료가 틀립니다.
보통 남자분들 30~40대 이신 분들 종신보험 5천~1억정도 보장 받을 수있게 준비하시고
보험료는 15만원~20만원대로 많이 준비하시는데요.나중에 보장자산을 얼마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시고 월보험료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
|
종신보험은 왜 보험료가 비싼건가요?
|
|
종신보험은 사망시점까지 보장 합니다. 누구나 한번은 사망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보험금
이 발생하게 됩니다.언제가는 보험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집니다.
|
|
|
정기보험 갱신형과 비갱신형상품중 어느게 좋은가요?
|
|
갱신형보험이라는 것은 해당 담보의 기간을 단기로 설정한 후 설정기간이 지나면 연령 및 위험요율을
다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 의료수가의 상승 피보험자의 연령증가 위험률증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원고갈등으로
갱신시정에 보험료가 크게 인상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을 담보로하는 정기보험의 경우는 이와 좀 다릅니다.
정기보험의 경우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수명의 증가와 사망률 감소로 인하여
갱신시 위험보험료가 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정기보험 같은 경우 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
상조보험이 뭔가요?
|
|
종신보험+상조서비스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망시에 종신보험처럼,사망금이 지급이 되고,
그 보험회사와 맺고 있는 상조회사에서 서비스를 받는 형식입니다.
15세~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일반종신보험에 비해 약 30~40%정도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따로 상조가입하지 않으셔도 상조에 가입하신분들 처럼 장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의 횡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며 상조회비를 따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언제든
할인된 장레서비스를 받으수 있으며 가족중 한명 더 할인된 장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상조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조전문회사와 보험회사중 어디에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
|
*상조회사:장례물품 서비스,사망시점 관계없이 납입액 동일,예금자보호대상아님,양도가능,가입제한없음
*상보보험:보험금이 지급,사망지점에 따라 납입액 변동,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험,금융감독원,양도불가,연령/병력제한있음.
상조회사는 장레식때 장례행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상복,장례차량,등 장례와 관련된 전반적인 물품 제공과 함께 장례도우미가 파견되어 장례행사를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되는데 납입기간동안 2~3만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했을때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납입기간중에 돌아가시면 상조서비스를 받는 대신 나머지 납입금을
일시로 납입을 하시게 됩니다.
보험사의 상조보험은 사망시 사망보험금도 지급하고 장례서비스 제공도 받습니다.
납입기간중에 사망을 하셔도 나머지 내셔야 할 금액을 안내도 되고 사망보험금도 받고 장례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던 상조회사가 문제가 있더라도 상조회사에 직접 지불되지 않기에 상조회사를 변경해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상조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 안전하면서도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
|
상조회사에 비해 상보보험은 종신+상조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입조건이 까다롭다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상조회사에 비해 상조보험은 안정적이고 납입중 사망을 하여도 납입면제가 됩니다.
각보험사 별로 연결되어 있는 상조회사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조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최근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상조회사로 직접 가입하시는 방법과
2. 보험회사를 통해 연계가입하시는 방법이죠.
1)번 방법은 회사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혜택 크기로 구분하면 대부분 240만원형과 360만원형으로 나누어지며,
납입형태로 구분하면 선불제(매월 납입형)와 후불제(후불일시납)로 나뉘어집니다.
회사별로 240형과 360형은 대부분 선택할 수 있지만
선불제와 후불제는 선택이 아닌 회사별 고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번 방법은 몇몇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을 통해 상조회사와 연계해서 가입하는 방법으로
소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조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해당보험사와 연계된 상조회사의 회원으로
후불제 개념으로 회원가입이 되게 됩니다.
상조회사를 고객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불편함은 있지만 보험료 대비 혜택만 생각한다면
나쁘지는 않은 가입방법이기도 합니다.
회사별 상조서비스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지만 제공되는 서비스만 볼때는 중소형회사의 혜택이 좀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적다보니 인지도가 떨어지고 그 약점을 서비스의 질로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2010년 몇몇 상조회사들의 잘못된 자금운영형태로 많은 고객분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 상조법이 발효 개정되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각 회사별로도 그점을 잘 인식하고 고객에게?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이벤트'나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여러가지 모습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
11대 중과실 사고가 뭐죠?
|
|
① 신호 위반, 경찰관 등의 지시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
② 중앙선 침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2호)
③ 제한속도 20km/h 초과(「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3호)
④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4호)?
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6호)
⑦ 무면허 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7호)
⑧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8호)
⑨ 보도(인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9호)
⑩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0호)
⑪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어린이보호 의무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위 11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11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처벌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1대 중과실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되어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물적피해만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교통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운전자보험은 꼭 필요한 상품인지요,,,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
|
일반적으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적책임, 형사적책임, 도의적책임이 함께 발생합니다.
이중 민사적책임은 일반적인 자동차사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써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대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 및 스쿨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형사합의를 해야 하고, 형사합의를 하여 구속은 면했다 하더라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의 보장부분은 크게?교통사고처리지원금(舊?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방어비용(변호사비용이라고도 함)이 있으며
이 외에 면허정지 위로금, 면허취소 위로금 등이 있습니다.
단 2011년4월부터 판매되는 운전자 보험은 각종운전자위로금보장이 안됨)
|
|
|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뭔가요?
|
|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죽거나 6주이상 다쳤을 때와 일반적인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중하게 다쳤을 때 실제 합의본 만큼 지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상대방이 죽었거나 중하게 다쳤거나 20주이상 다쳤다면 3천만원 한도로 6주이상 부상이면 1천만원,10주이상이면 2천만원 한도로
실제 합의본 금액 만큼 지급해 줍니다.
|
|
|
방어비용이란 담보는 어떤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
|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지출되는 소송비용, 변호사의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의 비용, 기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전액이 지급되는 것과 확정된 배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비례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다. 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방어비용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
|
|
운전자보험은 본인명의 차량에의한 사고시에만 보장이 되나요?
|
|
자동차보험이 차량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를 위한 보장이기 때문에 본인 차량이 안니더라도
사고시 보장이 됩니다.다시말해 운전자 보험은 형사합의금,방어비용,벌금 등을 보상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차량이든 타인의 차량이든
구분을 두시 않습니다. 단 운전할 차량의 소유주가 자동차 보험에 타인에 대한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도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되나요?
|
|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벌금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받는 벌금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제외)
그러므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운전자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모든 담보가 해당되나요?
|
|
운전자 보험의 핵심특약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은 벌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며 타 보험사와
중복보상이 가능한 방어비용(약식기소 포함 및 제외 두가지)입니다.
|
|
|
소멸형운전자보험과 저축형운전자보험중 어느게 좋은가요?
|
|
환급형 운전자보험은 보험기간 이 길어 중간에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받아도
계약이 없어지는 (후유장해 80% 이상) 등의 사고가 아니면 계속 보장받을 수 있지만
소멸형 운전자보험은 보험기간이 짧아 사고시(물론 후유장해 등이 남아야 겠지만)
보험기간이 끝나면 다른 보험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보장에 대한 니즈가 크시다면 환급형 운전자보험을 더욱 권해드립니다.
|
|
|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는 얼마정도가 적정한가요?
|
|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상품인데 치료비보장,교통사고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었을때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방어비용,교통사고처리 부대비용까지 보상하므로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본인에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항만 가입하는 것이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담보가 아니라면 다 빼고 필요담보로만 준비하여 보통 1만원~2만원사이로 보험료 책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
|
방어비용담보가 2가지가 있던데 차이가 먼지 설명부탁드려요
|
|
방어비용은 약식기소포함 하는 것과 제외하는 것이 있습니다.(약식/정식)
현재는 방어비용 담보가 중복 가입이 되나 6월1일자로 비례보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즉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약식기소 : 검찰에서 경미한 사건을 법원에 정식 재판으로 청구하지않고 검찰에서 기소처분하는것.
*정식기소 :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피의자는 법원의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유리한 주장으로 항변할수도 있음.
|
|
|
생명보험사에는 운전자보험이 없나요?
|
|
손보사 쪽에 있는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생겼을 때 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보험료 할증지원금 치료비
입원비 일당 사망휴유장애 등을 보상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생명사에는 운전자보험이 없습니다. 생명사쪽에서 상해보험으로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치료비 일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 있으나
말그대로 운전자보험의 목적을 위해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적은 보험료로 폭넓은 보장을 받으시는 손해보험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
|
|
자동차보험을 모르고 갱신을 안한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이경우 운전자보험에서 보상되는게 있나요?
|
|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난사고 라면 운전자보험 보장 됩니다.
무면허운전+음주운전+뺑소니 등등은 보장이 안되나 그 외적인 것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외국인도 가입가능하나요?
|
|
첫번째 최소 2년이상의 본국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자로 비자 조건에 충족을 하셔야 하는대
예를들어?방문취업 h-2?비자로 장기보험 가입은 원칙상 불가능하나
본국에 체류연장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 (외국인사실증명원) 이나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체류기간 연장확인이 가능한 경우 심사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
|
계약자를 법인명의로 해서 직원들을 가입시키고 싶습니다. 가능한 상품이 있나요?
|
|
단체보장성보험은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초과 손해에 대한 제원을 마련하고자 가입하는 경우와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가입하는 경우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회사에서 업무중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시 산재보상금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운 경우 대비앟여 가입한것이며
후자는 직원의 복지차원에 가입된 단체보장성보험으로 사고나 사망시 직원 및 유족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으로 사용됩니다.
회사처럼 단체 보장성보험 중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른경우 보험금을 철구할 때 별도의 피해자의 사고경위서,동의서 등의
확인서를 첨부해야만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금을 회사에서 수령하고 직원 산재처리 후에 부족분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반환청구의 소를 진행 하시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
|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거 말고, 의료실비보험에 특약으로도 가입된다고 하는데,,,, 어느게 좋나요?
|
|
현재는 운전자위로금이라는 담보가 삭제가 되었습니다.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하기보다는
사업비용인 적게 들어가는 의료실비 보험특약에 있는 방어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등의 담보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 합니다.
|
|
|
아는 설계사분이 100세만기 운전자보험을 추천해줬는데요,,, 100세만기까지 필요할까요?
|
|
고객님께서 100세까지 운전을 하실 거라면 상관없지만 통상적으로 80세 이전까지만 운전을 하기 때문에
굳이 100세까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
3년만기가 좋은가요 80세만기 운전자보험이 좋은가요?
|
|
운전자보험 80세만기가 유리합니다.3년만기는 3년갱신을 말하며 혹시 중도에 큰 사고가 나면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
|
운전자보험에서 면허정지, 면허취소등 위로금담보가 왜 없어졌나요?
|
|
4월1일 부터 운전자보험의 주요한 위로금 보장등이 축소 되거나 폐지되게 된다.
이유는 중복보장을 과다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킴으로써
보험사기등의 보험금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되었기 떄문이다.
|
|
|
가장 많이 팔리는 운전자보험은?
|
|
사람마다 소득,지출,부채저축률,재무목표등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본인의 재정상태에 대한
재무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인기 상품은 메리츠화재 파워메이트/lig아이러브차차차/한화하이브리드 등이 있습니다.
|
|
|
|
의료실비보험은 한방치료도 보상이 되나요?
|
|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보험은 질병과 상해에 대해 5천만원을 한도로 발생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10%를
제외한 90%를 보험사가 보장하고 연간 최고 200만원의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병실료 1일 10만원 한도에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의 차액의 50%를 지급하고
해외진료비가 발생할 경우 면책대상이 된다.대신 이전에 보상되지 않던 치질을 포함한 항문관련질환 및
치과치료,한방치료 등의 급여부분의 본인부담 90%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
|
|
보험금청구시 청구서류가 원본말고 팩스로도 가능한가요?
|
|
상법상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상품과 개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보험사고 발생일로 부터 2년이며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3년 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한은 2년이내 입니다.즉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인 것 입니다.
생명/손해 청구 공통서류는 보험청구서,수익자통장사본,신분증사본 질병사고에 따라 진단서,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사고확인서가 필요하며 화재보험의 경우 진료비계산서,치료비영수증,약국처방전 영수증등이 필요합니다.
생명사의 청구는 해당서류 원본으로 우편발송이나 지점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사 실비보험의 경우는 100만원 미만의 경우 팩스로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
|
|
치료받은 병원에서 바로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
|
병원에서 바로바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바로원 이라는 보험대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병원과 보험사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서류를 전산화해서 보내면 보험금청구를 할 있습니다.
접수증을 쓰시고 5000원의 대행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
|
|
보험금청구는 사고일로부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
보험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보험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어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없게 됩니다. 통상의 의료비,사망보험금 등은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고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보험금은 장해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소명시효가 완성됩니다.
|
|
|
병원에서 1인실 사용시에도 의료실비보험에서 전부 보장이 되는지요~
|
|
입원비에서 상급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보장 합니다.
|
|
|
고지의무 위반인 경우 계약을 강제로 해지당할 수 도 있나요?
|
|
고지의무 또는 계약전 알릴 의무 라고 하여 보험가입자의 질병 직업등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가 바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가 될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또는
해약환급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만약 회사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날로 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보장개시일이 2년이상 지났는데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가 없으나 보장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
|
|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
가입 하신 상품이 무엇인지에 따라 답은 다르겠습니다만, 진단비,수술비,입원비등 그 에 해당하시는 것이
있다면 보장 받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약관에서 제외하는 질병외에 모른는 진단명일지라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
|
|
보험가입 당일 사고도 보상이 되나요?
|
|
당일이든 1초가 지났든 첫회 보험료가 납입이 완료가 되면 바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몇 보장의 내용을 보시면 가입한지 80일또는 180일 후에 보장 등 면책기간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보장빼고는 납입완료후 즉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
|
|
비례보상이 뭐죠? 그리고 어떤경우에 중복보장되고 비례보장되는지 사례좀 부탁드려요
|
|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 본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실손보상의 원칙이 실제 손해본 비용 이상으로
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보험 보상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개면이 바로 비례보상입니다.
비례보상은 보험가격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로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례보상이 적용되는 보험으로는 의료실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그리고 운전자보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등이 포함 됩니다.
|
|
|
일본원전사고의 경우에도 보장되는 보험이 있나요?
|
|
생명보험 상품에서는 지진과 천재지변,핵과 방사선,전쟁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망과 상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상품마다 다른데,질병 상해보험은 전쟁을 제외한 천재지변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진에 따른 원전 사고 처럼 방사선 피해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0년 4월1일 이후 계약한 가입자 부터 보장이 가능하며 이전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가입한 계약자들은
가입당시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에서는 지진,천재지변은 물론 핵,방사선 피해 등에 대해 국내 의료기간에서 치료 받은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방사선 피해보상은 2010년6월1일 이후 계약자 부터 보장이 되며 해외여행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기신체사고 및 가지차량손해에서 태풍,홍수,해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
|
보장성보험 가입후 사고로 보험금지급시 신용불량인 경우 은행에서 압류될 수 있나요?
|
|
현재는 급여나 연금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절반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돈을 은행통장에 넣거나
보험으로 납입하면 압류나 채권 추심등을 받아 생계를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게다가 압류금지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상법상 회사와 일반인에게 적용이 되고있다.
하지만 이번년도 하반기 부터 금융회사는 물론 일반 회사나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보장성 보험에 대해 압류 조치를 못 하게 됩니다.
120만원 이하의 예금도 압류 할 수 없습니다. 빚을 졌더라도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합니다.
해약환급금과 만기 환급금도 포함됩니다.
시행령을 2011년4월18일 입법 예고 하였고,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
|
|
유족이 사망자의 가입보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
사망자 보험 가입 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비상속인의 보험가입유무 조회를 위해 모든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를
일일이 방문하는데 따르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에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조회 신청인이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를 직접방문 하셔야 하며 준비 서류에는 사망자의 상속인의 신분증,사망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대리인이라면 위 서류+ 위임장,상속인인감증명서)등이 있습니다.
조회대상자가 지급종결된 계약은 제외 하고 유효계약,실효계약등을 조회하여 드립니다.
|
|
|
양성종양도 암보험에서 보장이 되나요?
|
|
일반적으로 보통 암보험이라고 불리는 상품의 경우 양성종양의 대부분도 일정액 수술비와 입원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계약하는 건강보험류는 대부분 특약의 형태로 보장범위로 한정지어져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직접문의 하셔야 합니다.
|
|
|
태풍, 홍수로 인한 차량침수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나요?
|
|
자동차 보험 약관상에는 담보별로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손해를 기재해 놓고 있는데, 공통 사항으로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지변의 범위는 담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천재지변은 지진, 분화 등이고 그외 담보에서의 천재지변은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을 말합니다.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피보험자에게는 불리한 사항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태풍과 홍수를 지진, 분화와 동일시 할 수 없음으로 태풍 및 홍수로 인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와 자기차량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태풍과 홍수로 인한 침수사고가 많이 발생하자 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태풍, 홍수, 해일을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그러나 다른 담보에서는 여전히 태풍과 홍수의 경우 보상이 도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자기차량손해는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으나,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대물로 다른 차량수리를 하는 대물보상은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담보별 전채지변의 범위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와 자기차량 손해 - 분화, 지진.
§ 그외 담보의 천재지변 - 분화, 지진, 태풍, 홍수, 해일.
■ 태풍, 홍수로 인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는 보상 받을 수 있음.
■ 타 담보에서는 태풍과 홍수의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음.
■ 대인 및 대물배상과는 다르게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태풍, 홍수, 해일의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장마철 또는 국지성 폭우와 태풍등으로 차량 침수손해가 있을경우 해당 보험사의 보상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
|